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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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간사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요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보완/변경 요청서"를 수집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변경/보완 요청 검토 결과서)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 해당부서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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