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변경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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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도 변화,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표준 변경/보완 요청서)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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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도 변화,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표준 변경/보완 요청서)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요청한다.
②소방청에서는"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표준 변경/보완 요청서)을 접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후 사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변경ㆍ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사항은"별지 제5호서식"(표준 변경/보완 검토 결과서)을 추가하여 작성 보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소방청에서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지침의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해당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해당시스템 담당자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따른 시스템 변경과 교육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
⑥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변경ㆍ보완이 완료되면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으로 협의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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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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