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변경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도 변화,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표준 변경/보완 요청서)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요청한다.
소방청에서는"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표준 변경/보완 요청서)을 접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후 사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변경ㆍ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사항은"별지 제5호서식"(표준 변경/보완 검토 결과서)을 추가하여 작성 보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지침의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해당부서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해당시스템 담당자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따른 시스템 변경과 교육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표준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변경ㆍ보완이 완료되면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으로 협의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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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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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