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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이관조문 원문
    정보가 타 기관 보안관제센터(또는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해당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당해 공격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상황전파 및 침해사고 접수ㆍ이관조문 원문
    버 위기경보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관제 대상기관 또는 이용자에게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을 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상황전파 및 침해사고 접수ㆍ이관조문 원문
    이버공격 정보의 수집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관제 대상기관 또는 이용자에게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ㆍ분석한 결과 그 피해가 국가ㆍ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신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초동조치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침해사고 분석ㆍ대응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을 분석하여 추가로 조치할 사항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관련 보안조치를 하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파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접수ㆍ초동조치ㆍ조사ㆍ분석 등 침해사고 대응시 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제6장에 따른 침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침해사고 분석ㆍ대응조문 원문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이용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제1항내지 제3항의 보안대책의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