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이관조문 원문
정보가 타 기관 보안관제센터(또는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해당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당해 공격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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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타 기관 보안관제센터(또는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해당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당해 공격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버 위기경보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관제 대상기관 또는 이용자에게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을 탐
이버공격 정보의 수집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관제 대상기관 또는 이용자에게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ㆍ분석한 결과 그 피해가 국가ㆍ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신속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① 센터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을 분석하여 추가로 조치할 사항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관련 보안조치를 하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파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접수ㆍ초동조치ㆍ조사ㆍ분석 등 침해사고 대응시 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제6장에 따른 침해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이용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제1항내지 제3항의 보안대책의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