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9조 (정보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가 타 기관 보안관제센터(또는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및 해당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당해 공격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