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1조 (초동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②센터장은 침해사고가 발생된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정보통신망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초동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피해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증거를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하며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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