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2조 (침해사고 분석ㆍ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을 분석하여 추가로 조치할 사항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관련 보안조치를 하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파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접수ㆍ초동조치ㆍ조사ㆍ분석 등 침해사고 대응시 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제6장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이행을 해당 보안관제 대상 정보화사업담당관, 이용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내지 제3항의 보안대책의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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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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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