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10조 (상황전파 및 침해사고 접수ㆍ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발령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사이버공격 정보의 수집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보안관제 대상기관 또는 이용자에게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사이버공격을 탐지ㆍ분석한 결과 그 피해가 국가ㆍ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인지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안관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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