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무지정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당일 근무인원의 1일 근무능력시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갑지)에 일일근무를 지정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근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중요한 지시사항 및 관
  • 제21조 · 민원행정조문 원문
    하게 하여야 한다.1. 민원행정 업무의 접수 및 처리2. 사무실 및 차고의 보안점검 및 단속3. 화학센터에서 행하는 제반업무의 기록 유지② 화학센터 내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을지)에 근무시간 중 취급한 사항을 빠짐없이 그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 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관련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일지 서식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무보고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근무 상황을 일과시작 전까지 상황실장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매월 소방활동 실적과 그 밖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활동보고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현장출동과 출동결과 및 현장활동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활동 상황보고서를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헬기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센터장은 구조활동일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