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21조 (민원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근무자 1인을 교대로 근무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민원행정 업무의 접수 및 처리2. 사무실 및 차고의 보안점검 및 단속3. 화학센터에서 행하는 제반업무의 기록 유지
화학센터 내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을지)에 근무시간 중 취급한 사항을 빠짐없이 그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관련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일지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무일지에는 일일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시간 중 발생ㆍ처리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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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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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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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