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5조 (근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근무 상황을 일과시작 전까지 상황실장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매월 소방활동 실적과 그 밖의 근무상황을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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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일근무 상황보고
■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일일근무 상황보고 | 일일근무 상황보고 | 일일근무 상황보고 20 . . ( )요일 중앙119구조본부 119화학구조센터 | 20 . . ( )요일 중앙119구조본부 119화학구조센터 | 20 . . (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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