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20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구조활동일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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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구조활동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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