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9조 (활동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현장출동과 출동결과 및 현장활동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활동 상황보고서를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헬기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황실장에게 출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상황실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팀장은 구조활동 종료 후 인원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