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4. 민원전화의 안내5. 안보팩스(FAX)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②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1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4. 민원전화의 안내5. 안보팩스(FAX)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②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1호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대표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 확인3.
구분하여 발령한다.② 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③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④ 본원 및 소속기관의
.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④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