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을 예상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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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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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