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대표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 확인3. 전화민원 안내4.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통보5. 비상사태,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유지 및 필요한 조치 이행6. 삭제7. 삭제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 중에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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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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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