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총 30조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예규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2-05-25 · 시행 2022-05-2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장소의 비품제11조 당직근무 중의 문서처리제12조 당직점검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4조 당직근무 보고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6조 일반사항제17조 근무시간제18조 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제19조 근무자의 임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자의 비품제21조 근무상태 점검제22조 재택근무 해제제23조 비상근무의 실시제24조 비상근무조 편성제25조 비상연락제26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제27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9조 위임규정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준용규정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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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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