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2. 방호원 등,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4. 민원전화의 안내5. 안보팩스(FAX)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1호의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 사항 확인 및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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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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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