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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품질검사 방법조문 원문
    의 사업장에 입회하여 원료의 반입ㆍ보관 상태, 생산공정, 제품 및 재고 상태를 확인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골재사업장 현황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 품질확인서의 교부 및 변경조문 원문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경된 품질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골재채취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골재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료의 채취조문 원문
    봉인할 것5.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검사 대상자를 입회시키고, 품질검사원이 직접 품질검사 대상 골재를 채취할 것② 품질검사원은 시료 채취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 및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한 후 제1항에 따라 입회한 검사 대상자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 제9조 ·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이하 "품질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며, 품질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