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품질검사 방법조문 원문
의 사업장에 입회하여 원료의 반입ㆍ보관 상태, 생산공정, 제품 및 재고 상태를 확인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골재사업장 현황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 품질확인서의 교부 및 변경조문 원문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경된 품질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골재채취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골재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