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6조 (품질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는 제17조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②품질검사원은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검사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품질검사원은 검사 대상자에게 품질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법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서류3.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생산현황4. 품질 시험성적서5. 그 밖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④품질검사원은 검사 대상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대상자의 사업장에 입회하여 원료의 반입ㆍ보관 상태, 생산공정, 제품 및 재고 상태를 확인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골재사업장 현황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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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골재사업장 현황서
[별지 1호 서식]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업체명 | | | | | 대표자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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