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6조 (품질검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검사는 제17조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품질검사원은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검사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품질검사원은 검사 대상자에게 품질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법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서류3.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생산현황4. 품질 시험성적서5. 그 밖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품질검사원은 검사 대상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대상자의 사업장에 입회하여 원료의 반입ㆍ보관 상태, 생산공정, 제품 및 재고 상태를 확인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품질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골재사업장 현황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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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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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