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7조 (시료의 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원은 품질시험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 당일 재고 제품 또는 생산 중인 제품을 시료 대상으로 할 것2.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료 채취는 한국산업표준 KS F 2501(골재의 시료채취 방법)의 다음 각 항목에 준하도록 실시할 것가. 시료는 될 수 있는 한 완성품에서 채취나. 무더기에서 굵은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채취할 지점에 판자를 꽂아 시료 채취 중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고, 무더기의 꼭대기 부, 중앙 부 및 밑부에서 각각 채취다. 저장고에서 굵은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배출구에서 흘러나오는 재료의 전체 단면에 걸쳐 채취하고, 방출이 시작될 때는 균일한 흐름이 된 후에 채취라. 운반 차량에서 굵은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골재 표면에 3개 이상의 홈을 재료의 대표적인 지점으로 하여 홈 밑면의 너비는 약 300㎜, 골재 표면으로부터 300㎜ 이상의 깊이로 수평하게 파며, 홈 밑면의 7개 지점에 등 간격으로 삽을 밑으로 꽂아 같은 양의 시료를 채취마. 잔골재는 굵은골재 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거나, 지름 약 30㎜, 길이 1,800㎜의 시료 채취관을 사용하여 한 번에 1㎏의 시료를 채취3. 품질검사 대상 골재의 용도별로 각 시료를 채취하여 각 항목의 시험에 필요한 적정량 이상으로 시료를 확보할 것4. 채취한 시료를 이동 및 운반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손실이나 품질에 변화가 없도록 방수 재질의 마대나 용기에 담아 봉인할 것5.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검사 대상자를 입회시키고, 품질검사원이 직접 품질검사 대상 골재를 채취할 것
②품질검사원은 시료 채취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 및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한 후 제1항에 따라 입회한 검사 대상자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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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
[별지 3호 서식]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 1. 사업장명: 2. 대표자성명: 3. 사업장소재지: 4. 골재의 용도 및 품목 : 5. 골재 품질검사 확인번호 : 6. 품질검사 확인 유효기간 :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을 검사한 결과 적합하므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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