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품질확인서의 교부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재채취업자는 사업장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경된 품질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골재채취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골재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골재채취업자가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검사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지위 승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경된 품질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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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골재사업장 현황서
[별지 1호 서식]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 골재사업장 현황서 업체명 | | | | | 대표자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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