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이하 "품질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며, 품질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의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장에 용도별로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용도별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확인서에 일괄ㆍ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AGRIS)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의 부적합 결과 및 기타 조치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그 조치내용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