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이하 "품질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며, 품질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의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장에 용도별로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용도별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확인서에 일괄ㆍ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AGRIS)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품질검사의 부적합 결과 및 기타 조치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그 조치내용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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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
[별지 3호 서식] 골재 품질검사 확인서 1. 사업장명: 2. 대표자성명: 3. 사업장소재지: 4. 골재의 용도 및 품목 : 5. 골재 품질검사 확인번호 : 6. 품질검사 확인 유효기간 :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을 검사한 결과 적합하므로,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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