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자료 등 관리조문 원문
①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의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ㆍ게시물 차단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정한다.② 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에게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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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의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ㆍ게시물 차단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정한다.② 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에게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차단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직원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게시물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에게 차단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수료증을 발급하여 수료 사실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