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료 등 관리조문 원문
    ①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의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ㆍ게시물 차단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정한다.② 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에게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게시물 차단조문 원문
    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차단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직원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게시물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에게 차단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료 통보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수료증을 발급하여 수료 사실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