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0조 (게시물 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경우3.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의 경우4.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6. 기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홈페이지 게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차단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직원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게시물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에게 차단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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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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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