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7조 (수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수료증을 발급하여 수료 사실을 알린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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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료증
[별지 제3호서식]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 과 정 명 : ○○○ 과정(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 202○. ○. ○ . ~ 202○. ○. ○. ▣ 교육인정시간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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