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2-06-21 · 시행 2022-07-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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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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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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