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제19조 (자료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 인권교육센터의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ㆍ게시물 차단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교육운영과장이 정한다.
②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자에게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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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자료 등록·수정·삭제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요청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지침」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버 인권교육센터에 다음과 같이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청합니다. 요청 구분 | □ 등록 □ 수정 □ 삭제 요 청 자 | 요청 부서 | 연락처(전화번호) | 자료 명칭 | 자료…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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