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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조문 원문
    ②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해야 한다.1.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조문 원문
    ①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 제5조 ·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조문 원문
    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신청을 받은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2.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정정신청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따른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 정보 등의 자료가 실제 사용량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은 사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⑥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용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