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의2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공익 목적 관련성, 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3.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방법ㆍ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용승인 신청한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등을 정하여 제공할 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해야 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ㆍ관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