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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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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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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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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