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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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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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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