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0조 (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정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따른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 정보 등의 자료가 실제 사용량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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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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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