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0조 (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정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따른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 정보 등의 자료가 실제 사용량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정정신청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2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제5조 ·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제6조 · 개인정보 보호기준제7조 · 전산자료의 제출제8조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정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세칙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