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5조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신청을 받은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2.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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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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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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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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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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