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5조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신청을 받은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2.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건축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