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5조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신청을 받은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2.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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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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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8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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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