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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조문 원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2. 신
  • 제10의2조 ·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 보고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2.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제10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조문 원문
    유 농지 및 신청대상 농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 제13조 ·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조문 원문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의 자격증명발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해 1월 3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2.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3.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