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조문 원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2. 신
- 제10의2조 ·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 보고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