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0조의2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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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지취득인정 발급상황보고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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