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0조의2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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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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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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