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3조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의 자격증명발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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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황보고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전 화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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