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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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2.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3.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③(삭제)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이하 "농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의 구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전문개정>가.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나. 농업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법인 등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말ㆍ체험영농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확인한다. <전문개정>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을 확인한다.나. 농지정보시스템 상 세대원 소유농지현황 조회(전국) 또는 토지(임야)대장으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을 확인한다.다.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으로 한다.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3. 신청 대상 농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전문개정>가.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법 제6조제2항제10호의바목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인지 여부 확인4.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전문개정>가.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의 소유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나.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농지정보시스템5. 삭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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