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6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2.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3.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삭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이하 "농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의 구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전문개정>가.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나. 농업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법인 등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말ㆍ체험영농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확인한다. <전문개정>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을 확인한다.나. 농지정보시스템 상 세대원 소유농지현황 조회(전국) 또는 토지(임야)대장으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을 확인한다.다.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으로 한다.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3. 신청 대상 농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전문개정>가.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법 제6조제2항제10호의바목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인지 여부 확인4.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전문개정>가.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의 소유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나.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농지정보시스템5. 삭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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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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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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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6 시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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