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 예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08-16 · 시행 2022-08-1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 제8조ㆍ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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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제10의2조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 보고제11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제12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 등제13조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제14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제4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제5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9의2조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