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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원체자원의 수탁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①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 받을 경우 기탁자로부터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탁자원 특성정보지(별지 제2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병원체자원의 정보(명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원체자원의 수탁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 받을 경우 기탁자로부터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탁자원 특성정보지(별지 제2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병원체자원의 정보(명칭ㆍ종류 및 기타 내용 등)에 관한 내용2. 병원체자원의 분리 정보(분리원, 임상적 특성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원체자원의 수탁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기탁 신청에 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와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하며, 병원체자원 수령서(별지 제8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④ 은행장은 수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양승인 및 분양변경 절차조문 원문
    절차에 따라 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추가 증빙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양승인 및 분양변경 절차조문 원문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추가 증빙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③ 전문은행은 제2항의 분양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양승인 및 분양변경 절차조문 원문
    로 통보하여야 한다.⑧ 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법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받아야 한다.⑨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양변경 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로부터 분양변경신청 공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분양승인 및 분양변경 절차조문 원문
    아야 한다.⑨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양변경 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로부터 분양변경신청 공문 및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10조제5항 각호에 따른 추가 증빙 자료 제출받아 해당 병원체자원은행에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병원체자원은행 장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원체자원의 수탁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와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하며, 병원체자원 수령서(별지 제8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④ 은행장은 수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원체자원의 수탁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제8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④ 은행장은 수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탁자에게 자원의 재기탁을 요청할 수 있다.⑤ 병원체자원이 기탁 또는 재기탁되면 자원의 소유권은 기탁자에게 있으나 자원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병원체자원 반출 등조문 원문
    ① 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승인 기관에 병원체자원 반출 시, 병원체자원 인수증(별지 제10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받을 수 있다.② 병원체자원의 반출은 분양승인을 통보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승인 받은 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병원체자원 반출 등조문 원문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⑤ 분양된 병원체자원에 관한 불만족제기 시 병원체자원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불만족신청을(별지 제1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을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불만족이 접수되면 병원체자원은행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보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