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병원체자원의 수탁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①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 받을 경우 기탁자로부터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탁자원 특성정보지(별지 제2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병원체자원의 정보(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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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 받을 경우 기탁자로부터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탁자원 특성정보지(별지 제2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병원체자원의 정보(명칭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 받을 경우 기탁자로부터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탁자원 특성정보지(별지 제2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병원체자원의 정보(명칭ㆍ종류 및 기타 내용 등)에 관한 내용2. 병원체자원의 분리 정보(분리원, 임상적 특성 등)
기탁 신청에 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와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하며, 병원체자원 수령서(별지 제8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④ 은행장은 수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절차에 따라 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②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추가 증빙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추가 증빙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③ 전문은행은 제2항의 분양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로 통보하여야 한다.⑧ 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법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받아야 한다.⑨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양변경 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로부터 분양변경신청 공문
아야 한다.⑨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양변경 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로부터 분양변경신청 공문 및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10조제5항 각호에 따른 추가 증빙 자료 제출받아 해당 병원체자원은행에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병원체자원은행 장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와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하며, 병원체자원 수령서(별지 제8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④ 은행장은 수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제8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④ 은행장은 수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탁자에게 자원의 재기탁을 요청할 수 있다.⑤ 병원체자원이 기탁 또는 재기탁되면 자원의 소유권은 기탁자에게 있으나 자원에
① 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승인 기관에 병원체자원 반출 시, 병원체자원 인수증(별지 제10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받을 수 있다.② 병원체자원의 반출은 분양승인을 통보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승인 받은 자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⑤ 분양된 병원체자원에 관한 불만족제기 시 병원체자원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불만족신청을(별지 제1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을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불만족이 접수되면 병원체자원은행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보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