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0조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2-08-19 · 시행 2022-08-1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존 및 관리제11조 분양 가능 병원체자원 및 신청자격제12조 분양승인 및 분양변경 절차제13조 분양승인 등의 취소제14조 분양 수수료제15조 병원체자원 반출 등제16조 안전관리 및 병원체자원의 폐기제17조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 운영제18조 국내외 병원체자원 교류 등제19조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업무 등제5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업무 및 지정 취소 등제6조 병원체자원 수집, 기탁제7조 병원체자원의 수탁 방법ㆍ절차 등제8조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등재기준 및 절차제9조 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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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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