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분양승인 및 분양변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려는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4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병원체자원의 경우 해당 자원을 보관 관리하는 전문은행의 절차에 따라 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
②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추가 증빙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③전문은행은 제2항의 분양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검토 결과를 제출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아니 하거나, 분양 수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④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국립보건연구원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 중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은행을 지정하여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⑥분양승인 거부의 경우, 해당 병원체자원은행의 장은 분양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거나 분양승인거부의 사유에 대해 분양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국립보건연구원장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승인 여부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법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받아야 한다.
⑨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양변경 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로부터 분양변경신청 공문 및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10조제5항 각호에 따른 추가 증빙 자료 제출받아 해당 병원체자원은행에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병원체자원은행 장은 타당성이 인정 될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검토 결과를 제출한다.
⑩국립보건연구원장은 분양변경 신청 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병원체자원은행에 알려야 한다. 목적의 변경 등 필요시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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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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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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