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병원체자원 반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자원은행은 분양승인 기관에 병원체자원 반출 시, 병원체자원 인수증(별지 제10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받을 수 있다.
병원체자원의 반출은 분양승인을 통보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승인 받은 자의 요청 또는 병원체자원의 특성에 따라 택배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일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택배 운송 시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며, 운송 중 병원체자원의 분실, 파손 또는 병원체자원의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다.
병원체자원의 운송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 「실험실생물안전지침」「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분양된 병원체자원에 관한 불만족제기 시 병원체자원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불만족신청을(별지 제1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불만족이 접수되면 병원체자원은행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
분양자원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 동일 종류의 병원체자원을 재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자원이 재분양이 불가능할 경우 분양요청자와 협의하여 자원을 변경하여 분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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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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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