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병원체자원의 수탁 방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 받을 경우 기탁자로부터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탁자원 특성정보지(별지 제2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병원체자원의 정보(명칭ㆍ종류 및 기타 내용 등)에 관한 내용2. 병원체자원의 분리 정보(분리원, 임상적 특성 등)에 관한 내용3. 병원체자원의 역학 정보 등에 관한 내용4.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배양 및 보존조건, 생물학적 및 유전학적 특성 등)에 관한 내용5. 병원체자원의 위험군 및 생물안전등급 등에 관한 내용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의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이하 "PIMS")에서 온라인 또는 공문으로 기탁 신청 받을 수 있으나, 전문은행은 기관별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 받을 수 있다.
병원체자원은행장은 제2항에 따른 기탁 신청에 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와 협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하며, 병원체자원 수령서(별지 제8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은행장은 수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탁자에게 자원의 재기탁을 요청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이 기탁 또는 재기탁되면 자원의 소유권은 기탁자에게 있으나 자원에 대한 정보, 배양, 분석, 보존 및 분양에 대한 권한은 은행이 가진다. 다만, 기탁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이나 기타 권리의 귀속 관계 등에 대해서는 원기탁자와 은행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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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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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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