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문관 위촉절차조문 원문
분야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한다.② 각 군 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은 인선된 인사들에 대해 의무자문관 추천양식 (추천자 연명부, 위촉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을 종합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자문관 심의를 요청한다.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 상신된 인사들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에 위촉을 건의한다.④ 국
- 제13조 · 관계관의 임무조문 원문
위촉 및 해촉 발령(운영지원과장)2. 각 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가. 삭제나. 자문관 추천 및 해촉사유 발생시 국군의무사령부로 통보 및 보고(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자 연명부, 위촉동의서를 종합하여 매년 6월에 제출)다.삭제라. 자문관 활동 기록을 종합하여 유지하고 연간 활용실적을 다음해 1월 셋째 주까지 국군의무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