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 소관 국방부 · 총 15조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08-24 · 시행 2022-08-24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국군장병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병원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 보건정책의 수립, 진료기술의 향상, 군진의학의 발전 등에 대하여 의무자문관을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