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3조 (관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자문관의 위촉 및 해촉과 활용 등에 있어 각 관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가. 자문관 위촉ㆍ해촉 검토 및 의뢰(보건복지관)나. 자문비 지급 기준액 승인(보건복지관)다. 연간 자문관 활용 실적 관리(보건복지관)라. 자문관 위촉 및 해촉 발령(운영지원과장)2. 각 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가. 삭제나. 자문관 추천 및 해촉사유 발생시 국군의무사령부로 통보 및 보고(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자 연명부, 위촉동의서를 종합하여 매년 6월에 제출)다.삭제라. 자문관 활동 기록을 종합하여 유지하고 연간 활용실적을 다음해 1월 셋째 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통보 및 보고마. 자문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배정바.자문비 지급 기준액(증감 요구시)을 국군의무사령부로 건의사.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3. 국군의무사령관가.자문관 활용 규정 작성나.자문관 위촉ㆍ해촉 심의다.자문관 활동 기록을 종합하여 유지하고 연간 활용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국방부로 보고라.자문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배정마.자문비 지급 기준액(증감 요구시)을 국방부로 건의, 상신바.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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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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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