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5조 (자문관 위촉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각 군 의무실장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은 각 군과 군병원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한다.
②각 군 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은 인선된 인사들에 대해 의무자문관 추천양식 (추천자 연명부, 위촉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을 종합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자문관 심의를 요청한다.
③국군의무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 상신된 인사들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에 위촉을 건의한다.
④국방부 장관은 제3항의 대상자를 검토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