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5조 (자문관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 군 의무실장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은 각 군과 군병원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한다.
각 군 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은 인선된 인사들에 대해 의무자문관 추천양식 (추천자 연명부, 위촉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을 종합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자문관 심의를 요청한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 상신된 인사들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에 위촉을 건의한다.
국방부 장관은 제3항의 대상자를 검토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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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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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