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2조 (자문결과 유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각 급 부대는 자문 결과를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자문관의 초빙자문 또는 방문자문의 경우 자문한 내용을 자문관 의견서를 다음 각 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보관한다.1. 환자방문자문(별지 제2호 서식)2. 일반자문(별지 제3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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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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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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