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체납자에 대한 지출조문 원문
금을 지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이 된 때에는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품대가에서 정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정산처리 후 지출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금을 지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이 된 때에는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품대가에서 정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정산처리 후 지출할 수 있다.
①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확보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추심하여야 한다.1. 원가검증 실시 후 부당이득금이 확인된 경우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팀장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보관금영수증서와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