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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체납자에 대한 지출조문 원문
    금을 지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체납이 된 때에는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지출을 보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품대가에서 정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정산처리 후 지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채권발생의 통지조문 원문
    ①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확보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추심하여야 한다.1. 원가검증 실시 후 부당이득금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조문 원문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팀장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보관금영수증서와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