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채권발생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확보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추심하여야 한다.1. 원가검증 실시 후 부당이득금이 확인된 경우2.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조사본부 등)에서 부당이득 편취사실 및 금액이 확인되어 기소 또는 처분요구 된 경우3. 기타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채권에 대하여 즉시 수입징수대장에 등재 및 지출관에게 알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 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수입징수대장에 등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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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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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