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채권발생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확보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추심하여야 한다.1. 원가검증 실시 후 부당이득금이 확인된 경우2.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조사본부 등)에서 부당이득 편취사실 및 금액이 확인되어 기소 또는 처분요구 된 경우3. 기타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채권에 대하여 즉시 수입징수대장에 등재 및 지출관에게 알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 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수입징수대장에 등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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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채권 발생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채권 발생 통지서 | 채권 발생 통지서 | 채권 발생 통지서 | 채권 발생 통지서 계 약 현 황 | 계 약 현 황 | | 채무자 | 채무자 | 성명 또는 명칭 | 채무자 | 채무자 | 주소또는소재지 | 채무자 | 채무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2. 채권 금액 | 2. 채권 금액 | 2. 채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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