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0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현금으로 납부(이하 보관금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팀장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보관금영수증서와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2. 출납공무원은 계약팀장으로부터 보증금납부서 및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보증금 납부서에 날인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계약팀장에게 송부하며, 보관금 납부자에게는 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한다.
②계약팀장은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관금 납부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 및 제1항 제2호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납입자에게 제출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 반환요청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지시서를 송부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토록하고 환급결과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증금납부서
[별지 제4호 서식] ( ) 보증금납부서 | ( ) 보증금납부서 | ( ) 보증금납부서 | ( ) 보증금납부서 | ( ) 보증금납부서 | ( ) 보증금납부서 입 찰 (공고) 번 호 | 입 찰 (공고) 번 호 | 제 - - 호 | 제 - - 호 | 입찰연월일 | 년 월 일 계 약 (입찰) 건 명 | 계 약 (입찰) 건 명…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회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