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0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현금으로 납부(이하 보관금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계약팀장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보관금영수증서와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2. 출납공무원은 계약팀장으로부터 보증금납부서 및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보증금 납부서에 날인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은 계약팀장에게 송부하며, 보관금 납부자에게는 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한다.
②계약팀장은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관금 납부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 및 제1항 제2호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납입자에게 제출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 반환요청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지시서를 송부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토록하고 환급결과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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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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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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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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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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